농막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2022. 7. 21. 18:21ㆍ농막
오랜만에 농막우체통을 들여다보니 재산세부과청구서가 들어있다.
토지분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라?
텃밭에 농막은 있지만 건축물은 없는데?
농막이 건축물이라?
농막은 6평 컨테이너박스로 밭에 고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옮길 수도 있는데?
농막은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가옥대장도 없는데?
농막설치신고 할 때에 취득세를 낸 적은 있으나 여태까지 재산세를 낸 적이 없는데?
하여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과세표준금액이 ₩1,319,136-이고,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3,940-이다!
내 농막에 전기, 수도가 들어와 있고, 주소를 부여받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니 농막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하여 부과를 했나보다.
그런데,
좀 씁쓸하고 창피하다.
과세표준이 ₩1.319,136-!
건축물 재산세가 ₩3,940-!
이왕 내는 세금이면
하찮은 컨테이너박스 농막이라도 과세표준과 재산세 금액에 0 하나 씩 더 붙이는 정도의 농막이면 노인네 체면이 좀 설 텐데 말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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