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다

2010. 1. 2. 13:47마음, 그리고 생각

 만 60세가 지난 후 다음달인 지난 연말에 국민연금이 지급되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에 근로소득세를 내는지라 국민연금은 1/2만 지급되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될 때에 수많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른 퇴직금의 축소를 걱정하기도 했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국민연금을 내기보다는 월급을 더 받기를 원하기도 한다.

아득한 뒷날에 국민연금출연료 조차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부정적 시각을 받아들여 근로소득신고를 스스로 하지 않고 월급을 그 만큼 더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근로소득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인 4대보험을 자진해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 그러한 한심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한 한심한 결과는 자영업자가 아주 영세하거나 탈세와 절세를 위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포기토록 유도할 때에 더욱 많이 생기기도 한다.


 영세 자영업자인 아내도 국민연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다.

그리고 직원급여에 따른 국민연금납부금액이 부담이 되더라도 아내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국민연금의 좋은 혜택을 누리도록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직원이 얼마 가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둘 것 같은 경우라도 근로자들이 먼 훗날의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 것은 규모가 아주 작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찍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많이 납부하지 않아 나중에 적은 액수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아왔다.

약삭빠른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마치 세금 뜯기듯 생각을 하고 체납을 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수단을 부려 똑똑한 체 했으나, 성실하게 세무신고하고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때가되어 제대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우직한 자영업자들을 보고 뒤늦게야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이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이 나이 들어 효자노릇을 하게 된다.

일정한 소득이 없게 되는 나이가 되어 가진 재산도 없을 때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의 국민연금이 지급된다 하여도 그 효과는 아주 대단한 것이다.

이 십 여년을 넘게 최고등급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나로서도 지금은 수령금액이 반밖에 되지 않지만 서두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내 입을 벙긋하게 하고 있다.

분명 나중에 귀촌하여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텃밭에서 푸성귀를 가꾸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살 때에는 자식들의 도움 없이도 그럭저럭 살 만도 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분명 효자노릇을 하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국민연금 납부를 더 하여야 하지만 그 납부액수를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생각토록 하여야겠다.

나중에 두 늙은이가 좀 더 편한 효자를 두는 방안이니 허투로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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