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 11:57ㆍ삶의 잡동사니
생애 처음으로 농사직불금을 받았다.
2004년도에 밭을 구입하여 엉터리농사를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협조합원 가입, 거주지 이전 등을 하면서도 농사직불금을 받지를 못하였다.
작년에야 겨우 직불금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12월중에 직불금을 70여 만원을 받았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은 8월에 받았는데,
휴경면적을 제외한 작물재배면적이 3,221평방미터인 소농직접지불금에 해당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것이지만 감액사유가 꽤나 많은지 120만 원이 아니고 70여만 원을 받았다.
이장에게 물어보니 처음 받는 초짜이기도 하고, 영농자재구입, 농사기간, 주거기간, 휴경면적 등등을 감안하여 감액을 했을 것이라고 한다.
분기탱천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뒤적여 보았다.
그러나 내 꼴이 초라하고 또우습게 보이는 것 같기에 바로 덮어버렸다.
나 같이 엉터리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즐기면서 농사가 생업일 수가 없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직불금을 받아내려는 욕심을 갖는다는 것이 농사가 생업인 이들에 비하여 볼 때에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직불금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은 점이 많았기에 농사를 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직불금을 받아온 경우가 있는 반면,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이들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국고는 먹기 쉬운 남의 돈이라고 부자들이 도둑질을 하고, 힘없는 농사꾼이 외면을 받아온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같은 엉터리 농군은 직불금감액사유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하면서 제대로 요건을 갖춘 뒤에나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일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하면 더 감액이 되거나 요건탈락으로 판정되더라도 다툴 일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