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영농체험용 주택을 지을 때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2008. 4. 25. 11:54삶의 잡동사니

 농가주택을 짓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을 줄이며 맘에 맞는 주택을 만들기가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진다.

건축업자에게 맡기는 건 싫고, 혼자 하자니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

 농지원부를 떼느라 면사무소에 간 김에 농가주택에 관한 걸 물었다.

농지원부가 있다고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당연히 감면받는 게 아니다.

딱 막히는 첫째 대목이 “농업인으로 년 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다.

농업인 스스로가 모든 입증서류를 갖추어 행정절차상의 막힘없이 농가주택신축허가와 등기완료까지의 모든 일을 처리하기란 아주 어려운 듯싶다.

그래서 건축설계사무소, 부동산업자, 법무사, 단위농협 등의 동원이 필요한 것이다.

 면사무소 직원과 이야기 중,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농림부고시 제2006-2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농군이 아닌 도시인이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아주 작은 별장(농막이 아닌 주택으로서의)을 지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33제곱미터(10평)이하이어야 한다.

좀 작지만 농막보다 고급스럽게 이용하고 싶은 도시인이 활용해 볼 만한 주택이다.

어찌 보면 시골에 덩그마니 큰집 짓고 아들딸손자며느리 북적대다가 몇 년 지나 늙은이 둘이 허전하게 사는 쓸쓸함을 방지하는, 아담하고 예쁜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주택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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