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늘리고, 농지원부로 돈 벌고.....
2008. 4. 25. 11:09ㆍ땅
텃밭에 붙어있는 308평 되는 조그만 밭을 샀다.
텃밭 뒷산 동편에 위치하였고 지적도상 길이 없어 나와 친구(텃밭공유자)말고는 타인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땅이다.
텃밭을 사서 돌 축대를 쌓고 밭을 친구와 나눌 때 텃밭 동편의 밭을 추가로 사서 나누면 좋겠다하고 토지분할 이야기도 한 땅인데 뜻대로 되었다.
뒷산 소유자인 0씨 문중에서 어르신께 돈 좀 드리겠다고 판다하여 흥정할 때 별 애로도 없이 편하게 마무리하였다.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텃밭공유자인 친구보다 내가 세금(취득세, 등록세)을 12만원이나 적게 내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나는 세금감면을 받은 것이다.
농지원부 등록하고는 혜택이란 걸 받아본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 떡인가?
* 텃밭 동쪽 195번지 전 305평. 표시점 E에서 동편으로 줄 그어 둘로 나누면 남쪽이 내 땅, 북쪽이 친구 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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